[뉴스핌=김연순 기자] 앞으로 재벌이 할부금융사(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를 사금고처럼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비카드 여전사의 업무 단위가 통합돼 기업금융 기능을 활성화한 기업여신전문금융업으로 재편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주주 등에 대한 여전사의 신용제공 한도가 현재 자기자본의 100%에서 50%로 줄어들고,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ㆍ채권 보유한도가 신설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했다.
기준 초과분 해소에는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기준을 넘어선 여전사는 3년 내에 초과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일부 대기업 대주주 일가가 계열 여전사로부터 불법 대출하는 등 대주주가 캐피탈사를 사금고화해 부실이 계열사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전사는 은행이나 보험 등 다른 금융업권에 비해 규제가 느슨해 효성과 같은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여전사도 타업권만큼 규제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여전사의 기업금융 기능은 활성화된다. 현재 비카드 여전사의 등록단위 3개(리스ㆍ할부ㆍ신기술사업금융)를 통합, 업무범위를 기업금융 위주로 확대한 ‘기업여신전문금융업’이 신설된다.
최소 자본금은 200억원으로, 기존에는 3개 업무를 모두 영위하려면 4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했다. 소매금융인 가계대상 리스ㆍ할부는 겸영할 수 있다.
그동안 가계 신용대출과 오토론은 본업(리스·할부·신기술사업금융)의 자산 이내로 제한됐는데, 앞으로 오토론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가계 신용대출만 총자산의 20%(자산 2조원 이상 대형사는 10%) 이내로 제한된다. 기존 초과분 해소를 위한 유예기간은 3년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업(소비자의 지급결제기능)과 기업여신전문금융업(기업금융)의 업무 근거가 명확해져 신용카드사는 앞으로 기업금융 신규 진입이 안된다.
부동산리스는 중소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고 이용자의 보유 부동산 뿐만 아니라 ‘보유하지 않은 부동산’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이와 함께 백화점 등 유통업계의 카드업 겸영 근거는 삭제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카드업을 하는 백화점(현대, 갤러리아)을 제외하고, 앞으로 백화점의 카드 발급은 어려워진다.
금융위는 법 개정안은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과 감독규정은 4분기 내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