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자체 제작 투자비에 대한 세액감면안'이 종편과 대기업PP를 위한 특혜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1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자체제작 투자비 10% 세액감면은 감면혜택의 78.5%가 종편과 대기업PP에 돌아가는 특혜정책"이라며 "중소PP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말 기준 PP(홈쇼핑PP 제외)의 자체제작 투자비 8282억원 가운데 '종편PP, CJ계열PP, 지상파3사계열PP'의 자체제작 투자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8.5%(6506억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CJ계열PP의 자체제작 투자비가 가장 많아 4119억원(49.7%)을 차지한 가운데 종편PP 1211억원(14.6%), 지상파3사계열PP 1176억원(14.2%) 등 순이다.
이럴 경우 자체제작 투자비 10% 감면제도의 혜택은 고스란히 종편과 대기업PP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문병호 의원은 "정부안은 종편과 대기업PP에게 노골적으로 특혜를 주는 정책인 만큼 원안대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PP 규모에 따라 세액감면 비율에 차이를 두는 '차등 감면제'나, 전체 감면액에서 PP 규모별로 각각 감면받을 수 있는 감면액 또는 감면비율을 할당하는 '감면 할당제' 등의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또 "프로그램 자체제작을 위한 인력이나 장비를 단기간에 갖추기 어려운 중소PP를 대상으로 하는 '외주제작비 세액감면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