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NS홈쇼핑이 신용카드 허위결제로 매출을 부풀려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오히려 NS홈쇼핑이 ‘카드깡’을 통한 허위매출 거래에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NS홈쇼핑은 9일 해명자료를 통해 “NS홈쇼핑은 오히려 피해자이며 개입한 사실이 없다”며 “이번 사건은 애초 당사가 밴더 J사, 납품업체 M사 및 공모 주문고객들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여 표면화된 사건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2년부터 올 초까지 2년여 동안 카드깡 업자 서 씨 등이 모집한 대출 의뢰인들에게 홈쇼핑에서 물건을 산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대의 현금을 대출해주면서 비롯됐다.
이 과정에서 NS홈쇼핑은 해당 인터넷 고객들이 주문 결제한 납품대금을 모두 J사에 지급했다.
다만 NS홈쇼핑 측은 “지난 1월경 J사, M사 및 가담 고객들의 공모를 통한 허위 주문사실을 파악했다”며 “사실 인지 이전에 허위주문 고객들의 주문취소에 따른 환불 등으로 결제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NS홈쇼핑은 M사 및 고객 등 20여명을 고발조치하게 된 것. 아울러 허위 주문 고객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동부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NS홈쇼핑은 “이 사건과 관련해 당사 소속 담당 MD 등 임직원에 대한 검찰의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된 바 없다”며 “카드깡 업자와 홈쇼핑 관계자 4명 체포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NS홈쇼핑에 따르면 지난 8일 체포된 자는 허위 매출을 주도한 M사의 대표 및 임직원 3명이며 NS홈쇼핑 관계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NS홈쇼핑 측은 이어 “당사는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왔고 회사 회계 시스템상 매출누락이 불가능하다”며 “회사 직원은 이번 사건에 일체 연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