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전자상거래업체 타임이앤엠(주)측이 '타임세일' 상표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타임이앤엠측은 "주요 전자상거래업체들이 자사가 보유한 상표권 '타임세일'을 사용허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법적 문제제기를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타임이앤엠(주)에 따르면 타임이앤엠(주) 전영학 대표는 지난 2000년 10월4일 '타임세일 전자상거래 방법이'라는 특허를 출원했다. 이어 타임이앤엠(주)이 2002년에 '타임세일'이라는 상표권을 출원하고 2004년 등록을 받았다. 전 대표는 2002년 타임세일 전자상거래 프로그램등록도 마쳤다. 2009년에는 '불규칙한 변동할인율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및 방법(구 타임세일 전자상거래)'을 출원해 2012년 등록을 받은데 이어 2013년에는 '가상머니를 사용하여 가격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특허등록을 마쳤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한편, 관련 소송은 법무법인 신원에서 위임받아 준비중이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