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최근 고양터미널 및 장성 특수건물 화재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금융당국과 화재보험협회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특수 건물에 대한 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의 특수건물 3만 5717개 중에서 3만 3013개(92.4%)가 화재보험법에 의거 손해보험회사의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606개(1.7%)는 공제회에 가입했다.
반면 손해보험회사 및 공제회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건물 등은 2,098건으로 5.9%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한국화재보험협회로 하여금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건물 소유자에게 보험가입을 적극 안내하도록 하는 한편 1년에 두 차례(5월, 11월)에 걸쳐 정기적으로 화보법상 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의무 및 미가입시 벌칙 등에 대해 우편으로 송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특수건물의 소화시설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특수건물 소유자에게 보험가입을 적극 독려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보법)'에 의거 특약부화재보험을 손해보험회사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특약부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