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주명호 기자] 삼성전자 중국 협력업체들이 현지에서 여전히 노동관련법과 안전규정 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30일(현지시각) 삼성전자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인용해 삼성이 중국의 노동법 위반을 없애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르면 삼성의 중국 협력업체 100곳 중 59곳이 충분한 개인 보호장비를 노동자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했더라도 상시적인 착용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33곳은 노동자 징벌 수단으로 임금 삭감 및 벌금제를 운용했다.
시간제 노동자에게 잔업비나 특근비 등의 할증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는 39곳이며,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유예한 곳도 33곳이나 됐다. 48개 업체는 화학물질 취급이 포함된 공정에 미성년자를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16곳은 미성년자에게 작업 및 특근을 요구했다.
FT는 위반 행위 중 가장 공통적인 문제로 불법 초과근무를 꼽았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동자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스스로 초과근무를 자청했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단체는 극히 낮은 임금 수준으로 초과근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2012년 9월 뉴욕 소재 인권단체 '중국노동감시(CLW)'는 삼성전자의 중국 현지 공장 및 협력업체가 규정의 5배에 달하는 초과근무를 강요하고 의자에 앉는 것을 금지하는 등 광범위한 법적, 비인도적 위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삼성전자는 이런 문제들을 2012년 말까지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으며 불법 초과근무 문제도 올해 말까지 근절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었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협력업체들이 법적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