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의 차명주식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해당 주식을 저가에 사들인 H투자증권 전 이사 정모(53)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H투자증권 임원으로 근무하며 도시경관전문업체 N사의 코스닥 상장 업무를 맡았던 정모씨는 2010년 6월 N사 회장의 차명주식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를 눈감아주고 그 대가로 주식 2만주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인 주당 2000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H투자증권은 N사의 주가를 한 주당 5000원으로 평가했는데, 이 주식은 상장 당일 종가 7800원을 기록한 이후 3일 연속 상한가를 치며 상장 4일 만에 1만1800원까지 치솟았다.
A씨는 N사와의 주식 매매 약정에 따라 상장 직후 우선 1만주 상당에 해당하는 7800만원을 N사로부터 건네받았다. 하지만 이후 N사가 나머지 1만주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자 N사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구속된 이후 이를 취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세무대학 1기 출신으로 국세청 7급 공무원을 거쳐 H투자증권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N사 감사인 세무사의 소개로 코스닥 상장 준비 업무를 따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