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금융투자회사간 적격 원화이자율스왑(IRS) 거래에 대해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를 통한 청산이 의무화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자율스왑(IRS)은 양 거래당사자가 동일한 통화로 표시된 채무에 대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주기적(3개월)으로 교환하는 거래다.
중앙청산소(CCP)는 다수 거래당사자간 채권, 채무 관계를 확정하고, 각 당사자의 거래상대방이 돼 결제이행을 보증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다자간 차감(netting)으로 결제규모 감소, 특정 금융회사 파산시에도 연쇄도산 가능성 차단 등 장외거래 위험이 크게 경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중앙청산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합의에 따라 도입돼 지난해 4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법제화됐다.
금융당국은 이후 국제 권고사항, 국내 시장현황 등을 살펴 금융투자회사간 원화IRS거래에 대해 오는 30일부터 의무청산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투자회사간 원화IRS거래가 거래잔액(위험)이 크고, 거래 표준화를 통한 위험관리가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7일 발표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에 따라 장외 파생상품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청산대상 원화IRS 범위 확대, NDF거래 등 청산대상 확대 등 G20 합의사항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