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내달부터 신용조회 중지 요청 서비스가 실시된다고 금융당국이 27일 밝혔다. 고객이 신용조회회사에 요청하면 대출, 카드발급 등을 위한 신용조회를 한달간 중지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 신용정보의 무단도용 등에 따른 대출사기, 카드 무단발급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으로 도입된 것이다.
신용조회 중지기간 동안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신용조회 요청이 발생하면, 고객에 지체없이 통지해 고객은 해당사실을 확인해 불법 유출정보를 악용한 제3자 대출 및 카드발급 시도 등을 차단할 수 있다.
중지기간내 고객은 신용조회 중지를 자유로이 해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정보유출 관련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유출사고 발생시 금융회사가, 수사기관 신고건은 신용조회회사가 비용을 부담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7월중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