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현대해상(대표 이철영박찬종)이 이달 초 출시한 '마음두배 운전자보험'이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끌고 있다.
26일 현대해상에 따르면, 이 상품은 운전자보험 최초로 '교통상해 요일제'를 도입해 고객이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게 주말(휴일 포함), 신 주말(금요일, 휴일 포함) 또는 평일(주말, 휴일 제외) 중 선택한 요일에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두 배로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추가 가입을 통해 초보 운전시기 또는 경제 활동기 등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기간을 선택해 보장을 두 배로 확대할 수 있다.
상해관련 신 담보들을 신설해 교통사고로 부상이 빈번한 목, 허리, 엉덩이, 무릎, 발목 등 주요 신체부위 수술에 대한 담보를 강화했다.
또 형사합의금을 보장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공소제기 시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비용 등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적, 행정적 비용을 특약으로 보장 받을 수 있다.

현대해상 상품개발부 이석영부장은“직업, 취미, 생활환경 등 운전자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요일별, 시기별 교통사고 위험도는 큰 차이가 있다”며“이 상품을 통해 고객들이 본인에게 맞는 보장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