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목욕탕과 노인복지 시설,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개발제한구역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 용도 변경 범위를 30종에서 90종으로 정부가 늘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할 때 내는 부담금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낼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계획'을 25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오는 12월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 12만동 중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 7만동을 대상으로 용도변경 범위를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 건물은 숙박시설이나 공장 등 개발제한구역에 영향을 주는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건축물 면적 증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포함한 석유대체연료 주요소 설치도 허용된다.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할 때 내야하는 보전 부담금은 앞으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낼 수 있다. 납부 기한은 6개월로 상황에 따라 1년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지금은 현금으로 1개월 안에 내야 한다.
농림수산업용 임시 건축물 설치 자격도 완화된다. 농림수산업 종사자라면 해당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소유 및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농림수산업용 임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아울러 축사나 양어장을 포함한 동식물 관련 시설 규제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맡는다. 지금은 각 시설별 건축 자견 요건 및 입지조건을 일괄적으로 규정했지만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번 규제 완화는 국토부가 추진 중인 '규제총첨관리제'에 따른 것이다. 모든 규제를 중요도와 파급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관리하는 게 규제총첨관리제다. 이렇게 하면 영향력이 큰 규제를 우선 개혁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 규제 완화로 개발제한구역에 부여된 규제 점수는 675점에서 542.7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 과제를 발굴해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