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KT 고객정보 유출에 대해 집단 움직임에 돌입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23일부터 25일까지 KT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위한 집단분쟁조정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했지만, KT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며 행정처분을 유보한 것에 따른 것이다.
경실련은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KT는 1년간이나 초보적인 방식의 고객정보 유출에 무방비했고, 경찰 통보 전까지 유출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한심한 보안수준을 드러냈다. 2012년에도 870만 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바 있다”며 집단분쟁조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KT는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나 손배보상은 고사하고, 서비스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 해지 위약금마저 부과하고 있다”며 “KT는 ‘회사의 귀책사유인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자사 이용약관 마저 스스로 부정하며, 개인정보유출과 위약금은 무관하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에 대해선 “방통위 역시 KT의 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향후 검찰조사나 소송에서 KT가 불리하게 된다면 행정조치를 유보함으로써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KT의 반복되는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은 KT의 안일한 개인정보 인식과 허술한 기술적 보안조치로 인한 결과이며, 개인정보 유출 책임은 명백히 KT에 있다”고 덧붙였다.
[KT 개인정보 유출]위약금 없는 해지를 위한 집단분쟁조정 참가자 모집
○ 신청대상 : KT고객 중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 신청기간 : 2014.06.23(월) ~ 25(수)
○ 신청서류 : 신청서, 위임장, 개인정보 유출사실 캡처화면
○ 신청방법 : 이메일(consumer@ccej.or.kr)
○ 문 의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02-765-9732
※ 신청서와 위임장은 경실련 홈페이지(www.ccej.or.kr)에 게시.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