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앞으로 인터넷 블로그에 업체(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고 쓴 상품추천·후기글을 올릴 때에는 '유료 광고' 등의 문구를 삽입해 대가성 여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을 개정해 추천·후기글 표준문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대가성 홍보글을 게재할 때 '저는 위 00상품을 추천(보증, 소개, 홍보 등)하면서 00사로부터 경제적 대가(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제품 등)을 받았다'고 명시해야 한다.
글자수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유료광고', '대가성 광고'라고 표시해야 한다.
이러한 문구는 각 게재물의 처음이나 마지막에 삽입하고 글자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색깔을 본문과 달리하는 등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올려야 한다.
공정위 측은 "지난해 하반기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특정제품에 대한 추천·후기글 가운데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모호하게 표시하거나 단순 홍보글로 위장하는 사례가 많아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광고 내용의 허위·과장성, 소비자 피해 정도 등을 심사, 광고주에게 시정명령이나 해당표시·광고를 통해 판매한 제품의 전체 매출액 대비 2%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위반정도가 중대하거나 시정명령을 20일 안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 고발도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