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부실대출로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윤현수 전 한국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회장이 한국저축은행과 관련 회사들에서 가지고 있었던 지위와 이 부분 각 대출에 대한 의사결정 및 실행과정에서의 역할, 가담 정도에 비춰보면 윤 전 회장이 나머지 관련자들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한전선 계열사가 대출을 실행할 때 관여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대출금은 실질적으로 대한전선 등에 귀속한다고 봐야한다"며 "은행의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한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회장은 대주주인 대한전선 계열사에 1500억원대의 불법대출을 하는 등 3700억원대 불법부실대출에 개입하고 회삿돈 1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저축은행의 자산가치를 올리기 위해 주식시세를 조종, 16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도 추가기소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1776억원 부실대출 등 윤 전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부실대출액 가운데 200억원을 정상적 대출로 판단,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