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씨는 2주택자다. 40평대 잠실 아파트에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고, 30평대 분당 아파트는 1년 6개월 전 현재의 임차인에게 전세를 놓고 있다. A씨는 예전부터 대학생 아들에게 분당 아파트를 증여해주고 싶었지만 매번 증여시점을 놓쳐 지금까지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최근 분당 아파트 시세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떨어지자 이번에는 꼭 증여하기로 마음 먹었다. 하지만 아파트 증여시 자녀가 부담해야 할 증여세 부담이 많많치 않아 고민이다. 좋은 방법은 없을까?
A: A씨가 분당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때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받는 수증자가 부담해야 한다. 만약 수증자인 자녀 대신 증여자인 부모가 증여세를 납부해 주는 경우에는 이 또한 추가 증여로 보기 때문에 세부담이 생각보다 훨씬 더 늘어나게 된다.
A씨가 현재 시세 5억5000만원인 분당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차감한 5억원에 대해 1억까지는 10%, 1억~5억까지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약 9000만원 정도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한다. 문제는 대학생인 자녀에게 증여세를 납부할 만한 현금자산이 없다는 점이다.
만약 9000만원의 증여세를 A씨가 대신 내준다면 이도 추가적인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추가로 고지될 수 있다. 추가 고지될 경우 사전 증여받은 분당 아파트와 합산되므로 9000만원에 대해서 10%가 아닌 5억원 초과시 적용세율인 30%가 적용돼 2700만원의 추가적인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증여시 건별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증여한 것을 합산해 증여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분당 아파트의 세입자가 전세만기가 아직 6개월이 남았는데 최근 세종시로 직장이 이전하여 먼저 보증금을 빼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만약 전세금을 빼주고 공실상태에서 분당아파트를 증여하면 증여세 걱정없이 증여할 수 있게 된다.
공실상태에서 분당 아파트를 증여하면 자녀소유가 되므로 그 이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은 자녀의 출처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전세보증금 시세가 예전보다 올라 약 3억 정도이므로 9000만원 상당의 증여세는 부모의 추가적인 증여세 부담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이처럼 최근 시세가 많이 떨어진 부동산 침체기를 증여시기로 적극 활용해 볼 만하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증여재산 평가가 시가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처럼 아파트 값이 많이 빠져있을 때 증여한다면 적은 증여세로 향후 시세상승시 높은 증여효과가 기대된다.
신한은행 투자자문부 황재규 세무사
(현 신한은행 투자자문부 세무사 2003~, 저서: 세금다이어트, 토지보상절세비법 외)
[뉴스핌 Newsp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