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시기를 약 보름 앞두고 제약업체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바빠지고 있다.
1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제약업계가 내달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을 앞두고 내부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될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의약품이 1억원 이상의 리베이트로 적발되면 해당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을 최대 1년까지 일시정지 시키고, 같은 약이 2회 이상 적발되면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삭제한다.
이에 따라 제약업체들은 ‘리베이트 투아웃제’ 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규제정책인 만큼 영업직원 교육 재정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운영 강화 등으로 내부 단속에 부쩍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 대형사 뿐만 아니라 중소형 제약사들도 저마다 CP를 도입하고, 자발적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하려는 움직임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 적용이 1년간 한시적으로 정지된다 하더라도 결국 급여목록 의약품에서 잊혀질 것”이라며 “이는 퇴출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강력한 새 제도 시행 시기가 임박해지면서 제약업체에 대한 리베이트 수사 동향에도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그동안 리베이트 혐의가 있는 제약사들을 지속적으로 수사해왔지만, 내달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이 가까워지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수사반은 중소제약사 C, D사를 각각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처음 실시되는 제도에서 자칫하다 먼저 걸려 ‘시범 케이스’로 찍힐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제도 시행 후 ‘몸조심’에 각별히 신경쓰려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리베이트 규제 움직임에 맞춰 회사가 투명한 거래를 위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직원 개인의 일탈 행위로 급여 정지 및 삭제라는 극단적인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우려하고 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영업직원이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리베이트를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