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상장폐지회사는 자금조달에서 공모실적은 급감한 반면 사모 및 소액공모 실적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다른 특징으로는 타회사 출자와 목적 사업의 변경이 빈번하고 대주주와 대표이사가 자주 바뀌는 점도 꼽혔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일반투자자는 상장폐지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상장폐지 사유 등 발생기업의 주요 특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을 94개를 정점으로 이후 71개, 65개 지난해에는 51개로 상장폐지 기업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지만 상장폐지로 인한 일반투자자의 피해는 여전한 상태다.
이에 금감원은 상장폐지로 인한 일반투자자 피해 예방의 일환으로 상장폐지 징후를 보이는 회사의 주요 특징을 분석하고 이같은 특징이 나타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심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첫째 특징을 보면 상장폐지 발생 전년도의 공모실적은 급감한 반면 사모 및 소액공모 실적은 급증해 자금조달 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점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공모실적은 전년 대비 1/3 수준으로 급감한 반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소액공모 및 사모 조달금액은 각각 전년 대비 약 2배 및 2.5배 이상 급증했다.
또 정상기업보다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의 변동이 월등히 잦아 경영 안정성이 미흡했다. 올해 3월말 현재 상장폐지사유 등 발생기업 39개사 중 최근 3년간(’11.1.1.~’14.3.31.) 최대주주 변동이 발생한 회사는 23개사이며, 대표이사 변동이 이루어진 회사는 21개사로 각각 절반 이상 차지했다.
이와함께 타법인 출자 및 목적사업 변동이 잦고 감사의견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언급된 경우와 적정의견이라도 특기사항이 기재되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석자료를 전자공시시스템(DART) 게시해 홍보함으로써 일반투자자가 상장폐지 징후 기업을 판별하고 투자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