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11차 회의를 열고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다인회계법인과 성도회계법인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 2곳의 회계법인은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을 감사하며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했다.
증선위는 이들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추가 100% 적립하도록 지시하고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으며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