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진도는 서울고등법원이 이랜드파크에 리스료 1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공시했다.
지급금액은 자기본대비 14.67% 규모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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