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오는 9월부터는 병원의 4·5인 입원실 비용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간에는 6인실 입원료 6인실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도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1~5인실은 기본입원료 이외에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4인실·5인실의 상급병실료를 없애고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에는 5~10%만 내면된다.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환자가 지불하는 4인실 비용은 현재 6만3000~11만1000원, 5인실은 4만2000~4만4000원이다. 9월부터 4·5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4인실은 2만3000원, 5인실은 1만3000원만 내면 된다. 중증질환 등 본인부담 산정특례 환자는 본인부담률 5~10%로 4인실 4000~8000원, 5인실 3000~6000원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을 4인실까지로 확대함에 따라 일반병상이 약 2만1000개 증가할 것으로 판단했다. 복지부는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이 83%까지 확대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도 65%에서 74%로 확대된다"면서 "원치 않는 상급병실 입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병상이 많아지면서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도 병행한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30%로 적용해 통상적인 본인부담률(20%)보다 높게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에 대해서는 기본입원료 보험 적용을 제외해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될 예정이다. 다만, 격리 치료가 필요하나 격리실이 없어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1인실 입원의 경우에는 보험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또한,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기존 6인실이 급격히 4인실로 전환돼 환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6인실 기본입원료 산정 병상을 50%이상 확보해야 하는 의무는 유지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