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지난해 매달 마지막 날 기준으로 외국 금융계좌에 있는 자산의 합계가 한 번이라도 10억원을 초과한 개인이나 법인은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미신고하거나 적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올해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의 최고 1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 대상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경우 국세청 내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이 공개될 수 있다.
올해 신고 대상은 지난해 보유 계좌다. 전년까지는 외국의 은행 및 증권계좌에 보유한 현금 및 상장 주식이 대상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모든 종류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종류의 자산이 신고 대상이다. 예·적금, 주식 뿐 아니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이면 모두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신고는 국세청 전자민원 사이트인 홈택스(www.hometax.go.kr)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