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수년간 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A씨는 올해 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부모님과 함께 살던 주택을 상속받았다. 그런데 주택가격이 높아서 부담해야 될 상속세가 걱정이 된다. 이럴 때 A씨가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A : 방법이 있다.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활용하면 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상속 주택가액(주택부수토지 가액 포함)의 4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하는 것으로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다. 공제한도금액이 크기 때문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게 되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던 A 씨가 상속 받은 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 받으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
첫째,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로부터 소급해서 과거 10년 이상 동안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
10년의 동거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과거의 기간을 통산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끊기는 기간 없이 계속해서 동거를 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군복무, 취학, 직장, 질병요양 등의 사유가 있다면 함께 살지 못해도 끊기지 않고 동거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그 기간은 동거한 연수에 포함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군복무로 2년을 떨어져 살았다면 10년의 동거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그 2년을 제외 한다.
하나의 주택에서 함께 살아야 된다고 해서 해당 상속주택에서 10년간 계속 동거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A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A주택을 팔고 B주택으로 이사해서 함께 살다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B주택을 10년이상 보유 및 동거하지 않아도 B주택에 대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로부터 소급해서 과거 10년 이상 동안 계속해서 A씨와 아버지가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1주택(실거래가액 9억 초과인 고가주택도 포함됨)을 유지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이사, 혼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와 이농주택, 귀농주택,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여 2주택인 경우에는 2주택을 소유해도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과거 10년의 기간 내내 반드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무주택 기간이 있어도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된다. 따라서 무주택으로 계속해서 동거하여 살다가 주택을 구입하여 상속하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셋째, 무주택자로서 아버지와 동거한 상속인인 A씨가 상속을 받아야 한다.
작년까지는 계속해서 동거했던 배우자가 상속을 받아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이 되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세법이 개정되어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경우에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노부모 동거봉양의 취지를 더 살리기 위함이다. 따라서 유언이나 협의분할 시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A씨에게 주택을 상속한다면 전체 상속세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생활의 근간이 되는 주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장기간 부모를 봉양한 상속인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배우자공제나 일괄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고, 공제되는 금액도 5억원으로 커서 상속세 절세효과가 크다.
그러나 상속개시 후 이를 적용 받으려고 검토하다 보면 피상속인과 동거봉양은 하였으나 상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계속해서 10년 이상 동거해야 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단기간에 준비해서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거주택 가격이 클수록 미리 세부요건을 확인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속을 대비한다면 상속세 절세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투자증권 김희성 세무전문가
[뉴스핌 Newsp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