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는 중견기업과 1차 협력사까지 하도급 공정거래와 상생경영 문화가 확산되도록 이들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발벗고 나섰다.
2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하도급 공정거래와 상생 구매전략을 주제로 개최된'제1기 하도급 공정거래 실무역량 강화 교육'에는 중견기업과 1차 협력사의 동반성장 전담인력 80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은 '하도급 공정거래 쟁점과 대응전략', '상생 구매전략' 등 2가지 세션으로 이뤄졌다. 하도급 공정거래법 세션에는 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과 김상준 법무법인 바른 상임고문, 상생 구매전략 세션에는 허대식 연세대 교수, 류성국 한국구매전문가협회 회장이 강연자로 나섰다.
김 과장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장에서 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이 실제로 바뀌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이라며 "대기업과 더불어 중견기업도 새로 도입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위임, 불공정하도급 특약금지 사항 등 하도급 관련제도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부족으로 불요불급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내부거래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관련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고문은 "중견기업에는 사내 변호사 등 전담 법무조직이 없는 경우가 많아 법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무진이 하도급법을 잘못 해석하여 불공정거래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A사 실무진은 구두발주를 했더라도 당초 약속대로 계약을 이행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서면을 발부하지 않으나 수급사업자의 피해여부와 무관하게 구두발주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판례를 소개했다.
허 교수는 "제조업체는 재료비를 1% 절감하면 순이익이 평균 10.5% 증가하는데, 재료비 절감 없이 순이익을 똑같이 늘리려면 판매량을 10.5%나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구매부서의 역량이 기업경쟁력에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이 때문에 판매 확대가 어려운 불황일수록 납품업체에 대한 원가절감 요구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양산단계에서 협력사의 납품단가를 협상력으로 인하하는 것은 원가절감의 효과가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허 교수는 원사업자는 원가를 크게 절감하면서도 수급사업자는 수익성을 확보해 윈-윈(Win-Win)할 수 있는 거래관계를 위한 2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 등 역량 있는 협력사를 발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둘째, 제품설계시점부터 이들 협력사를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시켜 양산 이전에 원가절감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류성국 한국구매전문가협회 회장은 중소기업을 갓 졸업한 중견기업들은 구매전략이 시스템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갖춰야 할지에 대한 실무방법론을 전수했다.
류 회장은 "최근 구매 패러다임은 단순히 협력사의 원가‧품질‧납기를 관리하는 개념에서 기술지원, 품질혁신 등으로 협력사를 육성해 기업생태계에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중견기업들도 지금부터라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동반성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금승 협력센터 소장은 "건강한 산업생태계가 구축되려면 중견기업들도 2‧3차 협력사 등 중소기업과 하도급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적극 나서야 된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 전경련은 주요 대기업의 동반성장 이행경험을 살려 중견기업과 1차 협력사에도 하도급법‧상생 교육과 동반성장 추진체계의 틀을 정립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