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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주요 규제 334건, 이해득실 얽혀 완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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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7년까지 최소 20% 감축할 계획

▲출처:국회 입법조사처

[뉴스핌=고종민 기자]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창조경제의 핵심인 정보통신(ICT) 분야 규제 완화가 꼬였다. 관계자들의 얽히고 설킨 이해득실 문제로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경제적 규제를 올해 내에 12%, 오는 2017년까지 최소 20% 감축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개별 규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양적인 감축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진 상태다.

30일 국회 입법 조사처에 따르면 규제정보포털에 등록된 미래부의 등록 규제 중 ICT 분야의 주요 규제는 344건이다. 이 규제들은 총 10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성질별로는 사회적 규제 33건·행정적 규제 149건·경제적 규제 162건이다.

대표적인 경제적 규제는 SW산업진흥법 제 24조의 2의 대기업의 SW사업 참여 제한이다.

지난 2013년 1월부터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삼성SDS, LG CNS, SK C&C 등 '빅3' 시스템통합(SI) 기업은 국가기관의 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제외됐다.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서다.

실제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자 중소·중견기업의 공공사업 수주율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대형 시스템 구축에서 중소기업의 수행능력이 문제로 제기됐고, 외국계 기업에 대한 국내 대기업의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여기에 대기업의 자리를 차지한 일부 중견기업이 더 작은 하도급 업체를 압박하는 '부당한 갑을관계'도 양산됐다.

일각에선 대기업 참여제한을 완화하는 대신 국내 중소기업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ICT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참여 제한만이 해법은 아니다"며"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선이 안된 상황에서 중견기업이 자리만 차지한 형국"이라며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다른 예로 ICT를 활용한 원격건강관리서비스 허용 여부도 문제가 되고 있다. 병원 접근이 어려운 오지에서도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훨씬 높일 수 있고, 관련 IT업체들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지만 지역 중소병원들이 고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의사들이 집단 반발했다.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규제의 영역·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규제 특성에 맞는 규제개혁의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규제와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규제를 구분하는 전략 대응이 효과적"이라며 규제 개혁의 신중함을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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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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