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공동 수행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방안을 30일 잠정 합의하고 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의료계는 지난 3월 의ㆍ정 합의를 통해 4월부터 6개월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함께 시행하기로 했으나 세월호 참사와 의협 회장 탄핵 등 대외적 이슈로 인해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양측은 원격의료 전반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 위주의 검증이 가능한 모형을 설정하되, 환자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진행한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일반전화, PC (영상통신장비 포함) 등을 이용해 실시한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에서 사는 이들 환자들에게 원격 모니터링,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원격의료로 진행한다.
이런 방법을 통해 원격과 대면진료의 진단의 정확성을 비교, 평가해 임상적 안전성을 검증하고 원격진료 허용으로 오진이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법적 책임 소재 부여를 연구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원격의료 체계(정보시스템․화상통신 등)에 대한 기술적·물리적 취약점, 정보의 보안성 등에 대한 위험평가 수행을 통해 기술적 안전성을 검증하는 영역과 상시적 건강관리(원격 모니터링, 상담‧교육)를 통한 순응도 및 만족도, 임상적 유효성을 검증하는 총 5개 영역으로 구분해 검증한다.
양측은 의·정 시범사업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위원회 산하에 공동실무작업반을 구성, 시범사업 관리‧운영 등 실무 사항을 담당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총 10인 이내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은 공동(의협은 부회장급, 복지부는 국장급)으로 지정되며, 위원은 의협과 복지부가 각각 관련 전문가를 동수로 추천하기로 했다.
또한,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의‧정 동수의 중립적 평가단도 마련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은 6개월간 시행을 거쳐 11월말 완료를 목표하고 있다. 다만, 지역 선정‧참여 의료기관 선정‧환자 모집 등 시범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