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대법원이 한국GM 노사간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날 한국GM 근로자 남모(57)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회사가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속기간이 1개월 이상인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2·4·5·6·8·10·12월 말일에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면서 근속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지급액의 50%,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70%, 6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00%를 지급했다"면서 "정기상여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인연금보험료와 휴가비, 귀성여비, 선물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대해서는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하고 이미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이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이뤄졌거나 그런 관행이 확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개인연금보험료 등이 어떻게 지급처리됐는지 다시 심리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사측과 노동조합의 합의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무효라고만 판단했을 뿐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않았다"면서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서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 모두 지급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