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KDB산업은행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대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음을 통보하고 169억원 상당의 대출금 회수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기한이익상실이란 대출자가 연체 등 특별한 이유가 생겨 만기 전에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은행의 채무 중 하나에 대해서라도 변제를 하지 못 한 경우 은행이 채무자에 대해 예정 통보가 가능하다.
산은은 이미 10여일 전에 연체이자를 이유로 청해진해운에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보를 보냈다. 이후에도 청해진해운이 연체금을 갚지 못 해 이날 최종적으로 기한이익상실을 통보한 것이다.
현재 산은은 청해청해운이 보유한 선박 등에 담보권을 설정한 상태로, 조만간 경매 등을 통해 담보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산은 관계자는 "(청해진해운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어 파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만간 경매 절차를 거쳐 대출금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신한·하나은행 등도 10억 내외의 대출 잔액을 보유 중이다. 이들 3개 은행도 이미 청해진해운 측에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보를 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