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환급금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국세청은 홈페이지 내 '국세환급금찾기' 메뉴에서 최근 5년에 한해 환급받을 수 있는 국세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환급금조회를 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 환급금조회 홈페이지 폭주상태를 대비해 대한민국정부민원 포털사이트 '민원24'에서도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인턴기자(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