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제약관련 단체들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과도한 행정처분이라며 개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리베이트 투아웃제'는 같은 의약품이 2회 이상 불법리베이트로 적발되면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제약협회는 27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양벌규정의 적용에 리베이트 제공경위가 고려되지않아 과도한 행정처분이 될수있다"고 우려했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양벌규정의 적용에 리베이트 제공경위가 고려되지 않아 과도한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제약협회는 "회사가 리베이트 근절을 노력했음에도 직원 개인의 일탈 행위로 급여 정지 및 삭제라는 극단적인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제약협회는 보완방법으로 "회사 내부의 CP(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평가받은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해 요양급여 정지 적용에서 제외 또는 기간에 대한 감면을 할수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제약사가 투명거래를 위해 회사가 끊임없이 관리감독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회사 판매사원이 독단적으로 리베이트 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회사의 면책 주장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치명적인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약협회는 또한, 과징금 부과의 기준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동일 약리기전 약물 중 특허 미 만료로 단독 등재된 품목은 과징금으로 대체되지만, 제네릭이 등재된 품목은 요양급여가 정지되는 경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의견서에서 "현재 약사법상 불법리베이트를 판단하는‘판매촉진을 목적으로’에 대한 명확한 의미 정립과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로서는‘의약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모든 활동’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는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불법리베이트 의도가 없었는데도 부당하게 처벌을 받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마케팅 활동도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KRPIA는 "‘부당하게’를 넣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는’ 경우로 법에 명시하는 것을 비롯해 의미와 불법리베이트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약협회는 이날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 관련 수정 의견서를, KRPIA는 지난 23일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제약협회는 "정부에서 업계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 생명공학과 국민건강으로 표현되는 제약산업이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활력을 찾고 제약산업 강국을 향한 R&D 투자와 글로벌 진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