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스타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법조계의 말을 인용해 지난 10일 서세원은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후 서정희가 변호사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졌다고 보도했다.
서세원은 이에 불복해 지난 21일 낮 12시께 서울가정법원에 이의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서세원은 이의신청에서 "서정희에게 해를 끼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서정희가 미국으로 출국한 상황에서 이같은 접근금지는 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정희는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이 내리진 다음날인 2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인턴기자(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