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 21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하나캐피탈에 대한 과태료 500만원 부과를 의결됐다. 2011년 9월 발생한 하나캐피탈의 미래저축은행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해 3년 만에 금융당국의 모든 징계가 마무리 된 셈이다. 앞서 지난 4월(17일)에는 김종준 하나은행장에 대해선 문책경고(중징계)가,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은 경징계가 내려졌다.

부당지원이 있던 이듬해인 2012년 3월 각각 지주회장과 은행장에 전격 선임된 김 회장과 김 행장이 2년 후 각각 다른 상황에 처해졌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내년 연임 시 추가 임기 3년을 더 보장 받을 수 있어 조직 장악력이 확대된 반면, 김 행장은 문책경고 제재와 함께 금융당국의 퇴진 압박을 받고 있다.
미래저축은행 부당지원 사건이 터진 2011년 9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당시 김승유 전 회장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하나금융에서 미래저축은행에 투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김 전 회장은 미래저축은행의 국공채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최초 검토에 착수한 기관은 하나은행(당시 김정태 행장)이었다. 김정태 행장은 당시 김승유 회장의 검토 지시를 정중히 거절한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권 규정 등을 들어가면서 기분 나쁘지 않게 거부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당시 김정태 행장은 국공채 담보가 없으면 투자를 못한다고 정중히 거절을 한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하나대투증권(당시 김지완 사장)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결국 하나캐피탈(김종준 행장)이 총대를 메게 됐다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1금융권에서 안되니까 2금융권으로 토스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원래는 대출을 해달라고 했지만 안되니까 말도 안되는 그림을 담보로 한 투자로 전환한 것"이라고 전했다.
검사 결과 금감원은 김 행장이 하나캐피탈 사장 재직 당시 김승유 전 회장의 검토 지시에 따라 옛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부적절하게 참여했다가 손실을 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즉 20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부실하게 투자했다가 60여억원의 피해를 봤다.
당시 김정태 행장과 김지완 사장의 대출 거부 의사 표명은 김종준 행장이 중징계를 받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도 김종준 행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하면서 이 같은 점이 참작된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도 심증적으로 김승유 회장이 시켜서 했을 것이란 이해가 분명히 있었고 김종준 행장이 오로지 지시만 받고 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면서 "이에 내부에서도 (김 행장에 대한) 제재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CEO는 지시를 받아도 거절할 수 있어야 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례로 당시 김정태 하나은행장과 김지완 하나대투증권 사장은 (김승유 회장의) 권고를 거절했는데, '거절한 사람은 뭐고 받아준 사람은 뭐냐'는 형평성상 말이 안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당시 김승유 전 회장의 권고를 정중히 거절한 김정태 행장은 하나지주 회장 자리에 오른 이후 '승승장구'하고 있다. 반면 김 회장의 지시를 받아들인 김종준 사장은 이후 하나은행장으로 영전했지만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제재를 받고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김지완 하나대투증권 사장은 이듬해인 2012년 임창섭 사장으로 교체되며 업계에서 은퇴했고, 김승유 전 회장은 잇따른 구설수와 검찰 수사 등에 휘말리며 지난해 12월 하나금융 고문직에서까지 사퇴한 뒤 현재는 하나고 이사장직만을 맡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