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KDB산업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이 청해진해운 대출잔액에 대한 회수 작업에 들어갔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 신한, 하나은행 등 청해진해운에 자금을 대출한 채권은행들이 청해진해운 측에 기한이익 상실 예정을 알렸다. 여기에는 국민은행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 하나은행 관계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기한의이익이란 고객이 만기일까지 대출금 전액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한다. 기한의이익이 만기 전이라도 연체 등의 이유로 상실되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