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정일이나 기획 마케팅 제품으로 판매되는 햄버거, 피자 등 한정판 제품도 영양표시를 의무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기호식품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5월 22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리·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영양을 표시해야 하는 식품은 연간 90일 이상 판매되는 식품에 제한돼 있었다. 이 때문에 연간 90일 미만으로 판매되는 한정판 제품은 영양표시를 할 필요 없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은 정부 3.0차원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영양 정보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조리·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영양표시 대상의 기준 중 하나인 연간 판매기간을 삭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