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들이 지난 16일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금융상품 구속행위, 소위 '꺾기'에 대한 규제도입 방안 등을 논의하고 하반기 중 관련 사항을 조합 예규에 반영키로 결정했다.
18일 금융위는 이번 회의에서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 금고 등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 동향을 검토하고 가계부채 대책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했으며 또 꺾기 규제 도입방안, 조합간 여유자금 예치 실태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합의 건전성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말 현재 조합의 수는 총 3731개(농협 1161개, 수협 90개, 산림 136개, 신협 942개, 새마을 1402개)로 전년말 대비 28개가 감소했다. 연체율은 3.31%로 전년말(3.74%) 대비 0.43%p 하락했다. 순자본비율은 7.91%로 전년말(7.80%) 대비 0.11%p 상승했다.
금융위는 "연체관리 등으로 연체율은 하락하고 자본건전성도 소폭 개선되었으나 전반적인 손실흡수능력은 다소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 동안의 건전성 규제 감독 강화 등의 영향으로 외형증가세는 어느정도 둔화되었으나, 수익성 지표는 다소 악화됐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한 진행상황도 점검했다.
예대율관리 강화, 고위험 대출에 대한 규제 감독 강화, 상환능력 확인 등 대출심사 관행개선, 강화된 자산건전성·대손충당금 기준 단계적 상향 적용 등은 후속조치가 완료됐으나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 축소 및 조합원 간주범위 축소와 관련해서는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관계부처·기관간 추가논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은행 및 보험권의 규제수준을 감안하여 상호금융업권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금융상품 구속행위 규제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대신, 상호금융은 조합원들간 상호부조하에서 협동조합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성을 감안, 조합원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맞춤형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상반기중 세부기준 마련(금감원 및 각 중앙회), 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논의(8~9월), 하반기중 각 중앙회 예규 등에 우선 반영하여 시행 후 관련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