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하반기 중에 농협과 수협 등 상호금융업권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금융상품 구속행위('꺾기') 규제방안이 도입된다.
적기시정조치조합이나 2년 연속 적자조합 등은 상호금융 회원조합간 여유자금을 예치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 예대율 산정시 회원조합간 예치금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난 16일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 등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상호금융권 전반에 적용할 '꺾기' 규제가 마련된다. 상호금융권에는 그동안 햇살론에 대해서만 '꺾기' 규제가 있었다. 상호금융 조합을 많이 이용하는 저소득·저신용 서민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상반기중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의 논의(8~9월)를 거쳐 하반기중 각 중앙회 예규 등에 우선 반영해 시행한 후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상호금융 회원조합간 건전한 여유자금 예치를 유도하기 위해 예대율 산정시 회원조합간 예치금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적기시정조치조합이나 2년 연속 적자조합은 예치받는 조합에서 제외하는 등 예치받는 조합에 대한 요건도 마련하는 동시에 조합간거래에 대한 중앙회 모니터링도 강화키로 했다.
이는 부실우려 조합에 과도하게 예치가 이뤄질 경우 예수조합 부실화시 예치조합도 동반부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말 319개 조합이 1조904억원을 타 조합(213개)에 예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후속조치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 축소 및 조합원 간주범위 축소와 관련,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관계부처·기관간 추가논의를 통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상호금융 총자산은 474조8000억원로 2012년 대비 3.9% 증가했지만, 증가율은 둔화추세로 집계됐다. 순이익은 1조7241억원으로 14.0% 감소했다.
연체율은 3.31%로 0.43%p 하락했고 순자본비율은 7.91%로 0.11%p 상승했지만, Coverage Ratio은 93.1%로 10.6%p 떨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상호금융은 건전성 규제·감독 강화로 외형증가세는 어느정도 둔화됐지만, 수익성 지표는 다소 악화됐다"며 "주요 리스크 요인을 분석해 적기대응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