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15일 서 회장을 시세조정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 모 셀트리온 수석부사장과 주주동호회 회장 이 모 씨 그리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홀딩스, 셀트리온GSC 등 관련법인 4곳도 함께 기소했다.
서 회장 등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지주회사와 계열사ㆍ우리사주조합ㆍ주주동호회 등의 계좌를 동원, 시세조종 주문을 내 주가를 인위적으로 움직인 혐의를 받아 왔다.
검찰은 그러나 통상의 주가조작과 달리 시세차익을 노린 것이 아니었고, 공매도 세력에 대한 회사 차원의 대응이 불가피했으며, 그 후 주식을 매도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셀트리온이 총 세 차례에 걸쳐 주가조작을 했다며 서 회장 등 관계자 및 법인을 고발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2011년 5~6월, 10~11월 기간에 이뤄진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내렸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