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최근 부동산투자를 비롯한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일반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올해 1월~4월까지 36개의 유사수신 혐의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18개사) 대비 2배 증가한 것이다.
유사수신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행위로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유형별로는 부동산투자(12개), 금융투자(5개), 농수산물투자(3개) 등의 순으로 나타나 특히 부동산투자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불법 자금모집에 주의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이들 업체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자 펜션인수, 웨딩컨벤션 분양, 수익형부동산 임대 위탁운영 사업 등에 투자해 고수익(연30%∼60%)을 올릴 수 있다며 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집하는 수법을 썼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알고 있는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또는 혐의업체 소재지 관할경찰서에 상담이나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