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그룹에서는 이 회장의 최근 앞서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건강이 악화돼 온 만큼 이번 재수감에 적잖은 당혹감과 우려를 보이는 중이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불허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CJ그룹 측은 주치의와 전문가의 의견을 보강해 구속집행정지 연장요청을 재신청할 계획이지만 이번 재판부의 판단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신장이식수술 등의 대수술을 거친 만큼 구속집행정지 연장에 낙관적이었던 탓도 있다.
통상 신장수술 이후에는 체중이 증가하지만 이 회장은 최근 반년 사이 체중이 10kg 이상 감소하는 등 건강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다.
실제 재계 오너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3월 김호연 태광그룹 회장의 모친인 이선애 전 태광산업 상무의 형집행정지 불허가 비교적 최근 사례로 꼽힌다. 이에 앞서 2006년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구속집행정지 불허를 받은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통상 재계 오너의 경우 고령이 많고 형사 과정이 진행되면서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며 “재판부도 이같은 사정을 고려하는 편인데 최근 구속집행정지 등이 악용되고 있다는 여론으로 인해 보다 신중해진 경향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가장 난처한 상황에 놓인 것은 CJ그룹이다. 이 회장이 입원 중인 상태에서는 간접적으로 그룹 경영에 대한 그의 의지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구속 수감된 이후에는 이마저도 힘들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투병 생활 후 경영복귀를 고려해야하는 CJ그룹 입장에서는 이 회장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현재 CJ그룹은 지난해 매출 목표 30조원 달성에 실패하는 등 전분야에서 실적 악화를 겪고 있다.
CJ제일제당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3.9% 감소했고 CJ푸드빌은 적자전환했다. CJ프레시웨이와 CJ CGV, CJ대한통운 역시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각각 68.1%, 6.7%, 55.1% 줄었다. 그룹의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CJ그룹의 신규 투자 역시 소극적으로 변해가는 형국이다.
이는 오너의 부재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회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을 필두로 한 ‘그룹경영위원회’가 꾸려졌지만 여전히 CJ그룹을 둘러싼 경영환경은 나아지고 있지 않다.
재계 관계자는 “CJ그룹 입장에서는 이번 구속집행정지 불허에 대놓고 불만을 이야기할 수도 없는 상황일 것”이라며 “이번 항소심이 사실상 이 회장의 실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을 본다면 CJ그룹은 이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부담도 함께 짊어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