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삼성전자는 2차 소송에서 1억 달러 조금 넘는 배상 평결을 받았다. 애플이 당초 요구했던 배상금의 2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배심원들은 2일(현지시간) 삼성이 애플 특허권 2건을 침해했다면서 1억1천960만달러(약1230억원) 배상금을 부과했다.
배심원들은 평결에서 삼성의 모든 스마트폰이 애플 데이터 태핑 특허권(647)을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다른 특허권에 대해서는 일부 삼성 폰들만 특허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