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당국은 은행이 대출을 거절해 고객에게 거절 사유를 고지해야 하는 경우 대출거절의 원인이 되는 고지 대상 내용을 연체여부, 연체일 등 구체적인 신용정보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한 은행권의 대출 거절사유 고지제도 자체에 대한 홍보강화에도 나서 대출거절사유를 고지받을 수 있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가 원활히 행사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같은 내용 등으로 은행권의 대출 거절사유 고지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내규, 전산개발 등 준비기간을 거쳐 상반기중 개선안 시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우선 은행의 대출거절 고지 내용을 확대키로 했다. 앞으로는 대출거절의 원인이 되는 연체기록 존재 여부, 연체일, 연체금, 연체발생 금융회사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 고지해야 한다.
현재는 "연체사실이 있어 대출이 어렵다", "신용등급에 문제가 있어 대출이 어렵다" 등 신용조회결과나 자체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이 거절됐다는 내용으로 단순 사실 전달에 그치고 있다.
은행이 대출거부시 감안하고 있는 자체 신용평가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토록 했다.
또한 대출신청서 개정을 통해 대출 거부사유 등에 대해 고지받는 방식을 서면 또는 구두 등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대부분 대출담당자의 구두 설명에 그치고 있고 고객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서면을 통해 알리고 있다.
동시에 이런 개선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출신청서 서식, 대출거부사유 고지 관련 세부절차, 사후관리 등이 포함된 내규 역시 구체적으로 마련토록 은행권에 지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영업점,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대출거절 사유 고지제도에 대한 대고객 홍보 강화에도 나서고 이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고객이 대출 거부사유에 대해 고지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고객의 정당한 권한 행사가 어렵다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이밖에 거절사유별 의미를 상세히 설명하고 신용점수 개선 필요사항을 제시해주는 대고객 컨설팅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중·장기 추진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거부사유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실질적인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대출거절로 인한 소비자의 사후대응을 용이하게 하고 은행의 대출업무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및 업계 등과 공동으로 대출신청서 서식 및 거절사유 고지 관련 표준서식 등 개정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