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공사가 중단된 채 흉뮬처럼 서있는 건축물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사가 중단된 건물을 철거하거나 공사비를 보조 또는 융자해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내달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건물이 시민 안전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면 지자체는 건축주에게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약 건축주가 철거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대신 철거한다.
공사를 다시 시작해야 판단했을 때는 지자체가 새로운 건축주를 주선하거나 기존 건축주에게 공사비용을 무상 보조 또는 융자해준다.
건축주와 이해 관계자의 분쟁이 심할 경우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열어 조정한다. 또 지자체가 공사 중단 건물을 사들여 대신 지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2년 마다 공사 중단 방치 건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건물의 공사 중단 원인과 안전 상태를 파악한다. 이를 토대로 건축물 정비계획과 재정지원 계획이 포함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지자체는 정부의 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공사중단 건축물별로 정비 여부와 방법, 재원조달 계획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에 시, 도 1~2곳을 대상으로 시범 실태조사를 해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전국단위 실태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정희 건축문화경관과장은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실태조사와 정비기본계획 수립이 본격 추진됨으로써 공사현장의 안전 확보와 도시 미관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