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하반기부터 은행직원의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입금된 돈을 은행이 다시 인출해 갈 때는 은행으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예금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대출금을 갚지 않은 경우의 연체이자도 폐지된다. 오는 7월부터 일부 카드사에서 체크카드 적립 포인트로 물품을 구입하면 즉시 체크카드 포인트로 결제되지 않았던 관행도 사라진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8일 금융민원센터(1332)에서 이뤄진 전화상담 사례 중 이같은 소비자보호와 관련 주요 내용을 감독·검사부서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6월부터 은행직원의 실수로 잘못 입금된 돈을 인출해간다는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현재는 이 같은 경우 예금주에게 대한 안내는 미흡해 고객이 무슨 내용인지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예금담보대출의 연체이자 적용을 폐지해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현재는 예금담보대출을 연체하면 일반대출과 동일하게 높은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채무면제유예서비스 조회시스템을 구축, 고객이 가입여부 및 보상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채무면제유예서비스 가입 여부, 신청 내역, 처리 결과 등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가 없는 상황이다.
일부 카드사에서 체크카드 포인트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면 우선 결제대금이 통장에서 인출된 후 추후 환급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오는 7월부터 즉시 포인트로 결제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를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배송시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여신업무와 관련된 만기연장수수료, 담보변경수수료 등 6개의 불합리한 수수료를 폐지하는 등의 조취를 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분기에는 은행 1건, 저축은행 2건, 보험 5건, 여전 4건 등 총 12건의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했다"며 "향후에도 금융민원 상담 중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는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본 경우 언제든지 금융민원센터(1332)에서 상담하거나 민원을 신청해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적극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