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을 통해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 구조상황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김모 씨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지난 16일 김 씨는 메신저 대화내용을 조작, 민감잠수부로 신분을 속여 인터넷에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 시체가 많아 수습하려 했지만 현장 책임자가 방해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1일 경찰은 김 씨를 긴급체포했고 지난 23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경찰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고 국민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악성 유언비어와 명예훼손 등이 근절되도록 엄정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임주현 인턴기자 (qqhfhfh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