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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 공룡들', 이직 금지 담합 소송 합의

기사입력 : 2014년04월25일 10:09

최종수정 : 2014년04월25일 10:40

"리스크 회피 위한 조치…법률 위반 인정 안해"

출처=XINHUA/뉴시스
[뉴욕=뉴스핌 박민선 특파원] 미국 IT업계의 공룡 기업들이 그동안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이직을 금지하는 담합을 벌여왔다는 소송과 관련해 합의하기로 했다.

24일(현지시각) CNN 머니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인텔과 구글, 애플, 그리고 어도비시스템 등 4개사는 직원들에 대한 경쟁사로의 이직을 금지했다는 혐의로 피소됐으나 합의를 통해 해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6만4000명 가량의 기술 인력들로 이들은 지난 2005~2009년 사이에 해당사들이 타사 직원을 채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합함으로써 임금 인상을 제한했다고 주장하며 30억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요구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어도비측은 채용관련 정책이 잘못됐다는 지적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면서도 "불확실성과 비용, 소송에 따른 손실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인텔 측도 "이와 관련한 소송의 리스크를 피하고자 한다"면서 "우리는 여전히 원고에 대한 의무나 어떠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애플과 구글 측은 즉답을 피했다.

이번 소송은 본래 루카스필름과 픽사, 인튜이트 등을 포함해 총 7개사에 대해 제기됐었으나 이들 3개사는 지난해 2000만달러에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재판의 사전 심리 과정에서 IT업계의 이직 금지 담합과 관련해 고(故) 스티브 잡스 애플 설립자를 비롯해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과 세르게이 브린 공동 설립자 등도 연루됐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사의 채용 정보와 관련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 브린이 자사의 임원진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따르면 애플의 스티브 잡스 설립자가 브린에게 전화를 걸어 애플의 직원들을 채용할 경우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겠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브린은 법정 진술을 통해 "당시 잡스는 이성을 잃은 듯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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