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이재현 회장 항소심 “입증 없이 횡령이라니, 억울”

기사입력 : 2014년04월24일 18:30

최종수정 : 2014년04월24일 18: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강필성 이수호 기자] 배임·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횡령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의 횡령 규모와 용처에 대한 입증 없이 비자금 전반을 횡령으로 몰아가는 것이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24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횡령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설명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은 공소장에 비자금의 사적용처로 와인, 자동차 등을 기재했지만 단 하나도 적극적 입증하지 않았고 입증 되지도 않았다”며 “오히려 사적 용처에는 이 회장 개인 자금이 사용됐음이 1심에서 확인됐는데 판결에선 비자금 조성 단계가 횡령이라고 인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은 비자금 조성 금액 중 사적 유용한 일부 금액에 대한 횡령만 인정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조성 전액이 횡령으로 인정됐다”며 “1심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유죄판결에 이 회장은 물론이고 변호사들도 망연자실했다”고 지적했다.

24일 항소심 첫 공판을 위해 법원에 들어서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김학선 기자>
통상 판례는 비자금 100% 중 30%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30%를 횡령 금액으로 인정하고 80~90%를 개인적으로 유용했을 때 정도만 비자금 조성 목적이 착복에 있었다고 판단하고 100%를 모두 횡령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변호인 측은 이어 “제일제당의 부외자금은 삼성그룹에서 관행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계열 분리와 함께 이 회장에게 전달되기 시작다”며 “일반적인 대기업 횡령 사건에 이러한 부외자금에 경우에는 통상경비로 관례적으로 인정받아왔는데 유독 CJ의 경우에만 불법 영득의사를 가진 것으로 판단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회장 측은 이 모 전 CJ 재무2팀장의 진술의 신뢰성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팀장은 오너의 재산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 재무2팀 출신 직원으로 1심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 회장의 횡령 혐의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언을 한 인물이다.

변호인 측은 “이 전 팀장은 회사 자금을 무단 사용하다가 적발돼 퇴사된 사람”이라며 “여러 관련 자료를 들고 나가 상당한 금전적 보상 요구하는 등 이 사건에 자유롭지 못한 인물로 자신의 이해관계에 의해 사실과 다른 질술을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측도 팽팽하게 맞섰다.

검찰 측은 이 회장이 비자금을 모아놓았다는 방과 회사의 경비를 충당하는 방의 차이를 들며 공식적인 자금 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이 전 팀장의 증언에 따르면 CJ그룹 금고방은 문을 열고 열쇠로 딴 후, 다시 숱하게 많은 문을 들어가서 비밀리에 들어가야 했다”며 “변호인 측의 말대로 공적인 자금을 사용하는 용도였다면 굳이 왜 그런 어려운 과정을 만들어야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을 옮기는 과정도 1만원권만 사용했고 사과박스로 밀봉을 해 내부 직원들 눈에 띄지 않게 이동했다는 것을 이 전 장이 이미 진술했다”며 “이런 과정은 실 소유자가 이 회장임을 감추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 용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검찰 측은 “이재현 회장은 경조금 및 격려금을 지급할 때도 1인당 최대 수천만원의 금액을 지급하는 등 충성심을 얻어내기 위해서 회사돈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이러한 개인 용처를 두고 경영활동에 일부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다뤄진 이 회장의 비자금과 사적 유용을 통한 횡령 혐의는 향후 진행될 항소심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600억원 규모의 횡령이 1심 당시 이 회장의 실형의 가장 주효한 이유가 됐고 나아가 항소심에서도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 회장 측과 검찰 측은 주장의 입증을 위해 총 8명의 증인을 이번 항소심에서 증언대에 세울 계획이다.

한편, 이날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 이후 면역 억제제 투여 등으로 인해 쉽게 질병 간염 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집단 시설 수용될 경우 건강에 악영향 초래하기 때문에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은 지난 18일 세 번째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