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청소년의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헌법소원심판사건 심리를 열고 강제적 셧다운제 내용이 담겨있는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을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합헌으로 2명이 위헌으로 판단했다.
셧다운제는 2011년 10월과 2011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다. 2011년에는 법무법인 정진의 이상엽, 이병찬 변호사가, 2012년 헌법소원은 넥슨 엔씨소프트 네오위즈 등 게임사들이 주체가 되어 제기됐다.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4월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그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