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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교문위

기사입력 : 2014년04월24일 16:20

최종수정 : 2014년04월24일 16:20

수학여행 등에 학교장 안전사고 예방 의무 강화

▲신학용 위원장이 24일 오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교문위 회의실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국회 교육문회체육관광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명 '수학여행 및 수련시설 안전 점검 의무법'을 가결했다.

앞서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김상희 의원안(2013년 8월28일 발의)과 김희정 의원안(2013년 11월19일)을 병합한 대안으로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것이다.

당초 두 의원은 지난해 7월18일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를 계기로 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역사교과서 왜곡논쟁 등으로 법안들은 국회 교문위 사무실에서 먼지만 쌓인 채 놓여있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하자 교문위 법안소위 위원들은 허겁지겁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학교장의 책임사항과 수련활동 위탁 기관의 답변 의무를 골자로 한다.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대책을 점검·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학교장은 교육활동을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해 실시하는 경우 ▲ 설립 인허가 여부 ▲ 안전점검결과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인증된 프로그램 인지의 여부 등을 점검 및 확인해야 한다.

이에 더해 학교장의 점검·확인 요청을 받은 위탁 기관, 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 장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교문위 관계자는 "학교장은 위탁 기관·단체의 설립 인가·허가 등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위한 보험 가입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련 수련시설을 이용할 경우 안전점검·안전교육 실시·종합평가 결과 및 이에 따른 개선조치 이행 등의 여부도 알아야 한다"며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교육활동 프로그램의 안전 문제도 학교장의 의무 확인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소년활동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해졌다.

교문위 위원인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인증프로그램이 부족하다"며 "현재 활동 중인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의 전문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인증위원회 13명 중에 청소년 전문가가 대부분"이라며 "재난 안전사고 전문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상태로 학생들 안전 담보 안 된다"며 "안전 문제가 좀 더 우리 깊이 고민해야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청소년 안전사고 점검팀이 필요하다"며 "교육부는 종합적인 제도 개선 위원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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