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심야시간에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셧다운제의 위헌 여부와 관련 선고공판을 시작했다.
그동안 한국시장의 온라인 게임 업체는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셧다운제를 시행해야 했다.
그러나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게임 규제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앞서 지난 2011년에는 문화연대가 셧다운제가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위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임주현 인턴기자 (qqhfhfh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