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선원 4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4명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유기치사 및 수난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참고인 자격인 선박직 직원 4명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기치사죄는 법률상 보호 계약 의무를 다해야 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이미 구속된 이준석 선장 등 선원 7명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