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습대책 확정 이전이라도 재정지원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또 지난 2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에 재정·금융·세제 등 지원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구호, 보상금, 복구비 등을 지원한다.
현오석 부총리는 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대책 예산지원 관련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현지에 범정부 사고수습 대책본부가 설치됐지만 자체적으로도 재난지원 T/F(단장 방문규 예산실장)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T/F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기정예산에서 각종 구조 및 수습경비를 지원토록 하는 등 현장 실정에 맞게 관련 예산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과 진도는 사망·부상자에 대한 보상금 또는 위로금,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자금 지원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감면, 건강·국민연금 보험료 경감·납부유예, 학자금 면제 등 다양한 간접지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원 기준 및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종 결정한다.
현 부총리는 "향후 피해상황 조사, 수습대책 등이 확정되면 필요한 재정 지원을 최대한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특히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습대책 확정 이전이라도 선집행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